뉴스 교계, 추방위기 한인 이민자 법률지원도 제공 (중앙일보) -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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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추방위기 한인 이민자 법률지원도 제공'이민자보호교회' 운동 일환…지원 기능 확대 숙식제공 셸터 13개 확정, 물질적 후원 73곳 10월엔 '드리머' 후원 위한 기금모금 콘서트 [뉴욕 중앙일보] 06.15.17 18:33 ![]() 왼쪽부터 박동규 변호사, 김원재 목사, 김홍석 뉴욕교협회장, 조진동 변호사, 최영수 변호사, 조원태 목사
우리교회에서 제4차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민자보호교회 대책위원회 조원태 위원장은 "처음 이민자보호교회 운동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약 3개월간 한인 사회 각 교회와 네트워킹 활동을 펼쳐왔다"며 "그 결과 추방위기에 처한 불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난처를 제공 할 수 있는 보호교회는 13곳, 물질 및 신앙적 후원교회는 총 73곳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숙식을 비롯해 법률지원팀 및 사회복지사(Social Worker)의 심리상담서비스까지 갖추고 있는 보호교회 13곳에서 는 향후 4개월 간 이민자보호교회의 역할과 법적 허용 기준 등을 교육하는 설명회가 열린다. 이달 18일 후러싱제 일교회를 시작으로 25일엔 뉴욕한인교회 등, 오는 9월 17일까지 매주 해당 교회의 대예배가 끝난 후 진행된다. 설명회에 이어 법률대책위원회의 무료법률지원 활동이 펼쳐진다. 법률지원팀의 조진동 변호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행정명령 이후 DACA수혜 청소년들의 입지가 좁아 졌다. 과거에는 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를 발급 받아 여행이나 선교활동을 다녀올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러 한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형편"이라며 "매주 설명회가 끝난 뒤 DACA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지원 서비 스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DACA신청자 또는 갱신자의 이민국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모금 활동도 이어진다. 뉴욕교협이 오는 10월 퀸 즈칼리지 콜든센터에서 개최하는 음악회가 DACA 드리머(Dreamer)를 위한 기금모금 음악회로 펼쳐진다. 이 밖에 거북이 마라톤, 연주회, 힐링캠프 등이 준비 중에 있다. 한편 이민자보호교회 활동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일부 교회의 우려에 대해 조 위원장은 "주류 사회 교계의 이민자보호교회 활동은 '불복종' 운동, 즉 필요하면 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리(한인 교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이민자보호활동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미국에서 불체자에게 단순히 거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교회나 종교 단체는 지난 40여년 간 단 한차례도 없었던 만큼 피해를 걱 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