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새 ‘공적 부조’ 규정 관련 긴급 설명회 (중앙일보( 2020-2-7 페이지 정보 작성자 media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18회 작성일Date 25-01-05 14:03 본문 새 ‘공적 부조’ 규정 관련 긴급 설명회[뉴욕 중앙일보] 발행 2020/02/08 미주판 3면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와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가 함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에 대한 긴급 설명회를 6일 후러싱제일교회 비전센터에서 열었다.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 소속 박동규, 최영수 변호사가 규정의 정치적, 이민 행정 상의 배경 및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정부 혜택 종류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 이민 핫라인(646-450-8603). 목록 이전글다음세대 공간 마련 위한 첫걸음…‘여명’ 콘서트 (중앙일보) 2020-2-26 25.01.05 다음글“플로이드 죽음, 오랜 인종차별 역사에서 비롯된 비극” (기독일보) 2020-6-2 2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