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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새 ‘공적 부조’ 규정 관련 긴급 설명회 (중앙일보( 2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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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media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17회   작성일Date 25-01-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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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공적 부조’ 규정 관련 긴급 설명회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20/02/08 미주판 3면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와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가 함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에 대한 긴급 설명회를 6일 후러싱제일교회 비전센터에서 열었다.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 소속 박동규, 최영수 변호사가 규정의 정치적, 이민 행정 상의 배경 및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정부 혜택 종류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 이민 핫라인(646-450-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