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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이민자보호교회가 뉴욕 정치인들에게 실질적 이민자 보호 대책을 묻다 (아멘넷) 20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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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media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9-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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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보호교회가 뉴욕 정치인들에게 실질적 이민자 보호 대책을 묻다

     


    최근 무차별적인 연방 이민 단속에 대한 두려움이 한인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서류미비자를 넘어 합법 체류자와 시민권자까지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서류상의 혜택이 아닌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튼튼한 방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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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운홀 미팅에서 이민자 보호 대책을 질의하는 이보교 조원태 목사

     

    시민참여센터(KACE)가 주최하여 지난 8월 27일 뉴욕사무실에서 열린 '2026 뉴욕 커뮤니티 타운홀 모임'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다. 뉴욕 지역 여러 한인 단체가 모인 이 자리에서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이하 이보교) 조원태 목사는 지역 정치인들을 향해 현행 이민 단속의 문제점과 대책을 강도 높게 질의했다.

     

    현재 뉴욕주는 지난 2017년 제정된 뉴욕시 이민자 보호 조례안(Local Law 228)과 2020년 법원 내 이민세관단속국(ICE) 체포 제한법 등을 통해 연방정부와의 협력을 꾸준히 차단해 왔다. 특히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지난 2026년 5월 주·지방정부의 이민 단속 참여를 추가로 막고 이민자신뢰국을 신설하는 법안에 서명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이보교 조원태 목사는 참석한 정치인들에게 두 가지 핵심 질문을 던졌다. 첫째는 주의회와 시의회가 ICE의 위법한 검문과 구금으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구체적 대책이며, 둘째는 법원과 학교, 교회 등 피난처로 지정된 공간에서 주민들이 현장 보호를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이행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민 법정에도 국선 변호인 의무화 추진"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실의 아만 입법 디렉터는 가장 먼저 주 정부가 경찰의 연방 이민 단속 협조를 막는 법안을 올해 예산안에 포함해 통과시켰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민자들이 판사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가 ICE에 체포되는 현실을 "매우 역겨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경찰과 연방정부의 역할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상에서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사회 차원의 풀뿌리 조직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교회를 비롯한 지역 단체들이 '권리 알기 교육' 등을 주최해, 동네에 ICE 차량이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이웃을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 차원의 추가적인 입법 방안으로는 두 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이민 재판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변호사 선임을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권 법안(Access to Representation Act)'과, 이민법 전문 변호사 양성을 위해 학자금 융자 탕감 등을 지원하는 '빌드 액트(Build Act)'를 추진해 사법 시스템 내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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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운홀 미팅에서 이민자 보호 대책을 질의하는 이보교 조원태 목사

     

    "시의회 차원의 법률 지원 및 이중언어 변호사 확충"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플러싱)은 아만 디렉터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입을 열었다. 황 의원은 뉴욕시의회가 지난 2년 동안 이민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들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민자 법률 이니셔티브를 꾸준히 운영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민 단속 과정에서 개인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방어하는 것은 결국 좋은 변호사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단언했다.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방될지를 결정짓는 가장 현실적인 차이가 바로 유능한 법률 대리인의 존재 여부라는 뜻이다.

     

    특히 황 의원은 시 예산을 지원할 때 해당 비영리 단체에 한국어나 중국어를 구사하는 변호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엄격하게 따진다고 강조했다. 민감한 이민 문제를 다룰 때 제3자를 통한 통역은 한계가 명확하므로, 이중언어가 가능한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단체들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ICE 요원에게 직접 책임 묻는 방안 모색"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플러싱)은 이번 타운홀 미팅이 모든 이민자를 보호하려는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서 언급된 두 가지 법안 외에도 올버니 주도와 뉴욕 시청에는 연방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기 위한 수십 개의 법안과 태스크포스가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중 하나로 ICE 요원에 의해 주민이 부상을 당하거나 억울한 피해를 볼 경우, 요원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자 보호가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능동적인 권리 행사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호컬 주지사가 연방 이민 단속에 반대하며 이민 사회와 함께 서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상징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지사가 앞장서서 이민자를 방어하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 역시 주지사의 행보를 적극 지지하며 올바른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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